보건복지부
1인 가구 1,707,008원
2인 가구 2,906,528원
3인 가구 3,760,032원
4인 가구 4,613,536원
5인 바구 5,467,040원
6인 가구 6,320,544원
법원인정(60%)
1인 가구 1,054,316원
2인 가구 1,795,188원
3인 가구 2,322,346원
4인 가구 2,849,504원
5인 가구 3,376,663원
6인 가구 3,903,8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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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풍
등록일2019-12-31
조회수608
팔리쉐
| 2020-01-13
00
최저생계비가 100만원일 경우 월소득이 120~150만원이면 차상위계증입니다 이럴경우 여러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일 경우 부족한 액수를 나라에서 보태줍니다 2020년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는 최소한의 국민들이 의ㆍ식ㆍ주와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드는 금액을 책정했고 법은 현실적 부분을 감안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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