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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금지 문의

정명|2019-05-03|조회 1,186
19년 1월부터 현장에서 사다리는 이동통로 사용만 허용 되고 작업할때는 비계 고소작업대만 허용 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누가 이런 정책을 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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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한별

2019-05-04

추천0반대0댓글

아래 링크 걸어 놓으니 참고 하십시요

https://ulsansafety.tistory.com/m/153

SJsolut

2019-05-12

추천0반대0댓글

무슨 말이지 알쏭달쏭하네요
안잔을 위한다지만 담당실무자의 책임회피성 발안인가 싶네요
가뜩이나 일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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