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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따라 스카이차 안전검사 크레인 안전검사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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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트로닉

등록일2017-01-20

조회수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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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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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차량 제조부터 구조상 위험요소가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
아웃트리거의 철판두께가 터무니 없이 얇고 30미터급 스카이가 수평작업이 15미터 뻗을수 있으면 이에 따라 턴테이블의 기어판도 커야 하거늘 또한 탑승함의 무게센서가 내장 된 기어판의 체결볼트가 너무 약해 탑승함떨어져 사망사고 나면 허가 내준 담당자들이 책임질건지 이런 저런 커다란 잘못됨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센서가 잘 작동되는지 그런것만 확인하는 대표적 탁상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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