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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장비대금

동현스카이|2018-02-25|조회 2,029
스카이차 장비대금체불로 법원에서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본을 근거 은행에 유선문의 하니 은행에선 채권자말고 채무자에게만 안내해 준다는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답답해서 또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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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법랑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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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받은 정본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문의하면 진행 상황을 안내해 줄 겁니다 채무자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지급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통장이 압류되어 경합이 되어 있다면 은행에서 법원에 공탁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면 공탁금을 배당받는 절차를 통해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선경

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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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쓰고 돈 안주는 사람도 있나요?

홍일중기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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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많습니다

무쌍세월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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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쓰고 세금계산서도 받아먹고 안주는 경우도 많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