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용면 샌드위치판넬로 짖는 신축현장에서 스카이차 작업을 합니다.
전에는 조립식판넬은 윈치를 이용한 중량물 양중작업 때문에 시공기사님들이 카고크레인으로 마무리까지 작업하였으나 청주에서 크레인에 바가지를 장착하고 작업하다 인사사고가 낫는데 보험처리도 안되고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카고에 탑승함장착이 불법이라 크레인기사가 구속되는 이슈가 일어 이제는 시공업체에서 스카이차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공사라는게 작업의 조건에 따라 때로는 카고가 안전할 때도 있는데 스카이차 처럼 넓은 탑승함장착은 위험하지만 지금은 보기 힘든 1인이 탑승할수 있는 소위 말하는 똥바가지는 장착을 허용해야 이치에 맞는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