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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

앞으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 현장별 일괄 보증방식으로 전환된다”

현행 개별방식 최대약점인 지급보증서 미교부 문제 보완

형평성 문제 등 논란거리 포착돼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제가 현행 개별 보증방식에서 현장별 일괄 보증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1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후속 입법조치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계임대료의 현장별 보증방식은 민간공사와 공공공사에 이르면 내년 6월경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업자 개개인이 건설사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체불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장별 일괄 보증방식은 당초 대한건설기계협회(이하 대건협)가 제안한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일자리위원회 건설분과 회의에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한 대건협 관계자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다.


당시 대건협 관계자는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까지 현장확인 등을 거쳐 평균 10일여가 소요되지만, 작업기간이 7일 미만인 장비가 전체의 20~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보증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면서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근절과 보증업무 간소화 등을 위해 현장별 보증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건협 임대료체납신고센터 관계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건설업자, 지급보증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건설기계임대업자, 누구의 책임인지 여부를 떠나 모든 체불건은 지급보증서 미교부로부터 비롯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 발언에서와 같이 업계가 현장별 보증방식을 기대하는 이유는 개별 보증방식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됐던 지급보증서 미교부 문제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별 보증방식에서는 장비가 실제 현장에 투입됐는지 여부만 확인되면, 그 자체만으로 지급보증서 교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별도의 지급보증서 교부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개월 후 시행 시점에 맞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되고, 그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보증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현장별 보증 상품을 개발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보증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현장별 보증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지금까지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이 저조했고, 현행 개별 보증 방식으로는 모든 건설기계임대업자의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확인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는데, 현장별 보증방식이 도입되면 이같은 문제 해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시행까지 6개월여 남았다고 하나 아직 이렇다 할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고, 논란의 소지도 다소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 중 하나가 현장별 보증방식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공사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현장별 보증제 도입 등 보증제도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현장별 보증제도에 관해 ▲공사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1년 이상 ▲공사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개월 이상 등 두 가지 방안을 두고 적용을 검토 중이다. 둘 중 어느 것이 적용되든 간에 이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사에는 개별보증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특히 현장별 보증에서는 개별 보증방식과 같이 건설기계임대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일일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장별로 지급보증서가 발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점은 까다로울 수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기계임대업자는 자신이 일하는 현장이 현장별 보증이 적용되는 곳인지를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한 현장이라면 실제 현장별 보증서가 발급됐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현장별 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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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hyunsky

등록일2019-01-21

조회수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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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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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오래전 노무현대통령때 생겻었는데 mb가 집권하면서 없어진 법이네요

hyunsky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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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현장에서의 잦은 건설기계임대료체불 처벌이 두배로 강화됫다고는 합니다 앞으로 체불 근절에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개인업자의 상습체불을 사기법령으로 강력하게 하는 법령이 마련됫으면 좋겠습니다

홍일중기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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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이 제일 잦은곳이 건설헌장인데 이제서야 저런게 마련됫다는것이 우습네요 더욱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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