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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공증

스카이차 공사후 공증의 대해 글 써 봅니다 스카이차 공사 후에 대금 미지급 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지급을 안 할 경우 채무자는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경우로 지불각서를 받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지불각서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압류금 강제집행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심판이든 지급명령이든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지불 각서를 받아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놓으면 약속 이래 대금의 지급 되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나고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매우 유용합니다 문제는 공증 사무실에 채무자를 동행 하기 어려우므로이 경우 아래 갔어요 채무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첨부한 양식으로 인감 도장을 찍어서 공증 사무실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공사대금 각서에는 계약금액과공사비 약속이 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주소 미지급시 어떠한 법적 조치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증을 받을 공증 사무실을 미리 알아 놨다 거기서 공증양식 받아다가 채무자한테 받아내는 방법도 좋습니다 완연한 봄날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조심하시고 자연과 함께 늘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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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크로그

등록일2018-04-17

조회수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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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nani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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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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