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인 가구 1,707,008원
2인 가구 2,906,528원
3인 가구 3,760,032원
4인 가구 4,613,536원
5인 바구 5,467,040원
6인 가구 6,320,544원
법원인정(60%)
1인 가구 1,054,316원
2인 가구 1,795,188원
3인 가구 2,322,346원
4인 가구 2,849,504원
5인 가구 3,376,663원
6인 가구 3,903,8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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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풍
등록일2019-12-31
조회수608
팔리쉐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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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가 100만원일 경우 월소득이 120~150만원이면 차상위계증입니다 이럴경우 여러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일 경우 부족한 액수를 나라에서 보태줍니다 2020년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는 최소한의 국민들이 의ㆍ식ㆍ주와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드는 금액을 책정했고 법은 현실적 부분을 감안했군요
우진
대풍
관리자
최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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